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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작성일2018-02-12 조회수456
전남도, 영세농가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친환경농업과】 286-6350
-20일까지 접수…0.8ha 미만 농지 소유자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

전라남도는 영세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0.8ha 미만의 농지를 가진 농가에 도 자체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해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참여가 어려운 영세농가가 330㎡ 규모의 소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경우 농가에서는 700만 원 중 20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하우스시설입니다. 초속 40m 강풍과 50㎝ 적설량에도 견딜 수 있어 안전영농은 물론, 관수시설과 자동계폐기 시설도 설치가 가능해 일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 않은 임차를 포함한 경작 면적 0.8ha 미만인 농가입니다. 시군 원예특작 부서에 신청하면, 시군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서민 배려시책의 하나로 2016년 100동, 2017년 100동씩을 지원해왔다”며 “올해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영세 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 194동을 지원, 안정적인 소득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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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