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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안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6-03-16 조회수33
첨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 및 건강 등 근로여건 보호를 위하여 3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2026. 2. 15.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되고 있는 바,

3대 보험 미가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1.jpg 이미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061-749-8704(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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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