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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26-01-16 조회수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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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6.1~12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업비 : 6,000천원(도비1,500, 시비 4,500)

○사업대상: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매한 매도인 및 임대인

○지원한도 : 연간 120만원 한도/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사업내용 : 청년농과 농지매매(임대)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청년농 연령기준 : 18세~45세(1981.1.1~2008.12.31)
*임대,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 (0.5㏊) 지원

○접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자세한 문의는
061-749-8705[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