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2026. 3. ~ 12.
❍사 업 비 : 19,320천원(국비 9,66050%, 도비 2,89815%시비 6,76235%)
❍시행방법 :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지원한도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농가 부담금 정산지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061-749-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