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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가공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개요 】
1. 지 원 액 : 10백만원(시비)
2. 지원시기 : 수시 신청
3. 지원기간 : `16. 12. 1. ~ `17. 11. 30. ※ 11.30까지 수출 선적분
4. 지원기준 : 물류비의 50% 지원
5. 지원품목 :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수출하는 가공식품
6. 지원대상 : 관내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및 대행업체
7. ☎ 문의 : 061)749-8681 (농업정책과 가공수출담당 수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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