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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유기 · 무농약지속직불제 시행계획 및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2026-03-14 조회수5
작성자신민준
작성일2026-03-14
조회수5

2026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및 유기 · 무농약지속직불제 시행계획 및 개정사항 안내

 

1. 신청기간 : (비대면 - 온라인(농업e지)) '26. 3. 1. ~ 4. 30.

                  (대면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6. 5. 1. ~ 6. 30.

                  (전산입력기간) '26. 3. 1. ~ 7. 10.

2. 사업신청 : 직불금 신청대상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농업e지)

3. 지원대상 : 농업(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사업기간('25. 11. 1. ~ '26. 10. 31.)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26년 신규인증 필지 : 3-6월 신청 (벼는 8-9월 추가 접수) 및 유효 친환경 인증서 제출하여 이행점검 기간(5월~10월) 중 충실이 이행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확정

4.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급단가                                                                                                                                                                             (단위: 천원/ha) 

구분

사업명

친환경농업 직불제(국비)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도비)

품목

무농약

유기

(유기전환기)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무농약지속

(4년부터 계속)

유기지속

(6년부터 계속

유기전환기 포함)

벼·연근·미나리

750

950

570

375

380

채소·특작·기타

1,100

1,300

780

550

520

과수

1,200

1,400

840

600

560

 * (국비)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 (도비) 무농약 벼는 유기전화 필지만 지원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대상자 명단은 읍·면·동에서 별도 관리하여 누락자 발생 방지

   (추후 11월 초 유기 · 무농약지속직불제 명단 제출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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