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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남** 작성일2026-03-17 조회수1
작성자남유정
작성일2026-03-17
조회수1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지하수 오염 방지 및 보전을 위한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오니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26. 3. ~ 2026. 12.

2. 신고대상 : 소유자가 불분명한 장기간 방치된 지하수 방치공

3. 신고접수 : 맑은물행정과(061-749-6475)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행정조치 ┌ 소유자 확인 :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소유자 불분명 : 시에서 원상복구 조치

 
○ 붙임   1. 신고서 서식 1부.   끝.
 
 

[포스터] 방치공 신고포상금제도.png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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