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가. 기 간 : 2025. 7. 9. ~ 8. 29.
나. 신고대상 :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다. 신고안내 : (국번없이) 1551-1290
라. 신고방법
- 인터넷 : 복지로 www.bokjiro.go.kr
- 우 편 : (03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 044-202-3906
붙임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