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안내
가. 신고기간 : 상시
나.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oat.or.kr)
(문의 : ☎ 063-919-1428 / email : greenbio@koat.or.kr)
다. 대상기업 :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영위기업(1인 기업, 사업자도 가능)
라. 신고서류
1) 기업신고서 2) 정관(법인만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개인사업자)
3) 기업 인력현황 자료 4)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 확인 서류
5)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번호 제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
※ 신고서류에 대한 상세 해설은 붙임 1, 2 참고
마. 지원혜택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 관련 다수 정책사업 지원 예정
붙임 안내문 및 포스터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