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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4륜 전기자동차) 안내
담당부서국립전파연구원 작성일2025-12-12 조회수10
담당부서국립전파연구원
작성일2025-12-12
조회수10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4륜 전기자동차) 안내

 

 

국립전파연구원은「전파법」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전파 안전 확보와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 적합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륜 전기자동차(골프카트, 전동카트, 전동운반차 등)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제조·수입·공급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관련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성평가 여부를 확인하시고,

제조·수입·공급하는 업체가 사전에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평가란 ? 

  - 휴대폰, 무선랜과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시험한 후 적합인증, 등록 또는 자기적합확인을 하도록 하는 제도

○ 사륜전기차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자목 1)의 ①자동차기기 해당 → 자기적합확인 대상  

자. 타법 규정 기자재류 1) 자동차 및 자동차 전장품류 ① 자동차기기-전기자동차(이륜, 삼륜, 사륜 등)

○ 대상 전기자동차 종류

  - 전동셔틀 : 공원, 행사장 등에서 6인 이상 운송 용도

  - 전동카트 : 골프장, 리조트에서 이용객 및 물품운반 용도

  - 사륜전동차 : 노약자 및 이동약자 보행보조 용도

  - 전동운반차 : 농업, 산업 현장 자재운반 용도

○ 사륜전기차 자기적합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자기적합확인 →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 자기적합확인선언서 작성 → 자기적합확인 사실 공개

○ 문의전화

  - KC 전파인증 제도 061-338-4711~15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 www.rra.go.kr

  - 적합성평가 대상여부 질의 061-644-7534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미인증 제품 조사, 단속 080-700-0074 / 중앙전파 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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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