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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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6-15호 | 등록일 | 2026-01-29 |
| 담당자/연락처 | 안소연 / 061-749-6396 | 담당부서 | 건축과 |
| 제목 | 순천시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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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4에 따라 순천시 관내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빈집실태조사계획을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28일 순 천 시 장 1. 조사취지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법적근거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의4 3. 조사기간 : 2026. 1. 29. ~ 2026. 11. 30. 4. 조사대상 : 순천시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곳 5. 조사의 내용 - 빈집 여부 확인 - 빈집 발생 사유 및 방치 기간 -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 빈집 및 그 대지의 물리적 안전상태 - 빈집 및 그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 빈집의 관리·정비 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행 및 빈집의 관리·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실태조사 대행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순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61-749-6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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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순천시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계획 고시.hw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