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시정소식 >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조회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등록일 2026-01-26
제목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 인상
-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순천시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사항을 반영해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소비자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조정된다. 중증장애인 단독 수급시 부가급여 9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부부 동시 수급시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이 138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부부가구 기준이 220만 8,000원에서 224만원으로 각각 상향돼 더 많은 중증장애인(소득 하위 70%)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 관련 대상자 중 수급가능자 신청 안내는 1월 중 실시되며, 인상된 급여는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족복지과(061-749-316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년 장애인연금 개정 내용을 적극 안내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가족복지과(061-749-3116)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홍보실
전화 :/
061-749-570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