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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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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등록일 2026-01-28
제목 순천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 나서
- ‘생활불편신고 앱’ 통한 실시간 시민 신고 접수... 주말·야간도 상시 단속 -

순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불법 주차 10만원 ▲주차 방해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병원 등 위반 사례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계도반을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물 배부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어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 효과가 상시 지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2천여 건을 적발해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해 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계도반 운영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 가족복지과(061-749-3116)
첨부파일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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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