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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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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새소식 조회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작성일2014-06-13 조회수2546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작성일2014-06-13
조회수2546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제도안내
。대 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 (첫 지급일 : 7. 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 신청안내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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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862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