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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대 상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세대 내 격리자 
       -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2023
            년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단위 : 원)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2023. 1. 1.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제외 :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사람,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구비서류 : 격리통지서(격리문자 대체 가능), 신청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추가로 구비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 접 수 처 
       - (온라인) 보조금24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