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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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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조회
분묘개장공고(2차)-월등면 대평리
작성자유용호 작성일2016-04-12 조회수1124
작성자유용호
작성일2016-04-12
조회수1124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전남 순천시 월등면 대평리 603-9 번지 내 1기
2. 개장 사유 : 토지활용 및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나 관리인이 직접 이장 및 협의
나. 무연분묘 : 공고 기간 만료 후에는 임의 개장함
4. 안치 장소 : 전북 김제시공덕면 공덕리 1167 평화원
5. 안치 기간과 방법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 고 처 : 유용호 (연락처 : 010.8619.9837)
8. 기 타 : 공고 후 동일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 하고(사진촬영)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사항 :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권이나 그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2016. 4. 12.

공고인 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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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