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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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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조회
분묘개장공고- 2차
작성자오유숙 작성일2021-03-16 조회수314
작성자오유숙
작성일2021-03-16
조회수314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863-4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토지의 활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임의개장(납골당봉안)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126 고당사(재)

6.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양명희

9. 신 고 처 : 주식회사 건국공영

(대표전화1577-4404 )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1 년 03월 16일

 

분묘협의 보상 개장 전문회사 ( ) 건국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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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699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