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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 2011- 978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순천시 야흥동산47-1,15기무연분묘
2. 개장사유 : 장사시설공원화사업(편입)
3. 공고기간 : 2011. 12. 01 ~ 2012. 02. 29(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임의개장(공고인 이 매장 또는 납골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109-1번지내(회룡공설묘지)
○ 안치기간 : 10년
※ 이장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고 하지 않음
6. 신 고 처 : 전남 순천시 장명로 58(장천동 44-1)
순천시청 주민생활지원과(☎061-749-3342)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 타 : 이 공고에 누락된「장사시설공원화사업」 구간 내에 소재한 분묘(공사시행 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가세한 사항은 위 신고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01일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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