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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전남 순천시 왕지동 산 71-1번지 2.분묘기수 : 2기 3.개장사유 : 토지의 효율적 이용 4.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안치장소 및 기간 : 전남 순천시 양율길132(야흥동) (또는 협의된 장소로 이장)/ 안치후10년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신고처: 김상조 ☎ 010.3637.9509 8.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9.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고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를 합니다. - 2026년 04월 30일 공고인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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