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용규약
제1조(총칙) 순천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제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순천시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순천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1.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약은 순천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궁금증 해소
Q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가맹점 출입문에 순천사랑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고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사용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 액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 현금영수증 가맹이 된 업소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Q 순천시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순천시민이 아니라도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시청 경제진흥과 061)749-5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