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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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공연분야
				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민방위교육분야이행기준
1. 민방위 맞춤형 교육
■교육방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ㆍ주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화를 위하여 화재예방과 진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생방ㆍ지진발생ㆍ풍수해 대처요령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선택 기회를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예방대책 및 민방위대원 행동요령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국가안보와 명품도시인으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해 안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교육인정 범위 확대
■민방위 관련행사 외에도 설해대책, 한해대책, 구제역 등 재난예방ㆍ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대하여 당해 연도 교육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민방공)훈련 참여자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예방활동 참여자
- 각종 재난발생시 봉사활동 참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