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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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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 본 민원사무편람은 순천시에서 처리하는 주요민원을 요약 수록하고 있으며 부족한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체 840 (54/56)
민원편람 -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유형, 처리기한
번호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유형 처리기한
45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허가과 검사 7일
44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세정과 신고 확정신고:사업연도 종료월의 말일로부터 4개월이내/기한후신고: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를 하지않은경우/수정신고:과소신고또는 초과환급이 있을경우
43 물납(물납부동산변경) 허가신청 세정과 신청 5일
42 개간사업시행인가 허가과 승인 17일
41 개간사업 준공검사 허가과 신청 5일
40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세정과 신고 즉시
39 개간대상지 선정 허가과 신청 7일
38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세정과 신고 즉시
37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환경관리과 신청(신고)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36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세정과 신고 즉시
3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 세정과 신청 30일
34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환경관리과 신청 10일
33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허가과 허가 문중묘지 : 10일/ 법인묘지 : 30일
32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세정과 신고 ○종합소득분 확정신고:다음해5월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30일)○양도소득분 확정.예정신고:확정신고-다음해5월31일+2일,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2개월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 그 신고일
31 가설건축물 허가 허가과 허가 특별시ㆍ광역시 : 40일 ~ 50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일 ~ 15일(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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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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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18